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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부호가 있어야 되나요?

작성자 남****(ip:)

작성일 2020-10-01

조회 3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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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부호가 있어야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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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봉보떼

    작성일 2021-01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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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스팸글 네, 현재 개인통관부호는 의무사항입니다.
    2020년 12월부터'목록통관'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합니다.

  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'수취인'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하며,
    누락되는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
    개인통관부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아래 '관세청 사이트'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   (통관부호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.)

    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    ※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, 주민등록번호(내국인) 또는 여권번호(외국인)로 대체가능합니다.
    감사합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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