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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남****(ip:)
작성일 2020-10-01
조회 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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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부호가 있어야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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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봉보떼
작성일 2021-0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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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부호가 있어야 되나요? 남**** 2020-10-01 테라스 가림막, 베란다 가림막, 발코니 가림막, Terrace Balcony Screening Cover Gray, 가림천 회색, 90cm x 500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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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작성자 봉보떼
작성일 2021-01-07
평점
2020년 12월부터'목록통관'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'수취인'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하며,
누락되는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
개인통관부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아래 '관세청 사이트'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(통관부호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.)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※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, 주민등록번호(내국인) 또는 여권번호(외국인)로 대체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~